분리배출 헷갈리는 품목 정리, 재활용처럼 보여도 종량제봉투로 가는 것들

영수증 감열지, 택배전표,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칫솔, 깨진 유리는 재활용함이 아니라 종량제봉투로 가는 대표 품목이에요‼️ 기본은 딱 네 가지, 비운다·헹군다·분리한다·섞지 않는다만 기억하면 됩니다.

BGM: 「Funky – Funky Music」 – prettyjohn1 / Pixabay Music (Pixabay Content License)

겉모습이 종이나 플라스틱이면 일단 재활용함에 넣게 되잖아요~ 그런데 공식 자료를 찾아보면 재활용 대상이 아닌 ‘비해당’ 품목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법제처·환경부·한국소비자원·서울시 자료에 적힌 내용만 모았으니 분리수거 전에 한 번 훑어보세요 🙂

분리배출 기본 4가지

창가 싱크대 옆 흰 건조대에 헹군 투명 플라스틱 용기와 라벨 없는 페트병이 거꾸로 말라 가고, 앞쪽에 병뚜껑이 한 줄로 놓인 모습

한국소비자원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네 가지로 안내합니다. 단어만 보면 쉬운데 막상 버리려고 보면 ‘분리한다’에서 제일 많이 막히죠;;

핵심 포인트

  • 비운다: 용기 안의 내용물 남기지 않기
  • 헹군다: 묻은 이물질 물로 헹구기
  • 분리한다: 페트병 라벨, 캔의 플라스틱 뚜껑, 용기 펌프처럼 다른 재질 떼어 내기
  • 섞지 않는다: 종이팩은 다른 종이류와, 폐배터리는 캔과 따로 내기

참고로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분리배출 요령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을 바탕으로 한 정부 기준입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따로 정하는 부분도 있어서 사는 곳 기준을 함께 봐야 하거든요 ✔️

뒤에 나오는 종량제봉투행 품목도 대부분 ‘분리가 안 되는 것’이거나 ‘이물질이 묻은 것’이에요. 이 두 가지만 떠올려도 판단이 한결 빨라질 거예요~

종이처럼 보여도 종량제봉투인 것

회색 콘크리트 바닥 위에 놓인 감열지 롤, 흰 종이컵, 색지 몇 장, 테이프를 뗀 골판지와 은박 안감이 보이는 보냉 가방

종이는 만만해 보여서 오히려 더 헷갈리는 재질이에요 ㅠ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영수증 감열지, 택배전표, 사진용지, 종이호일, 색지,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는 종이류 분리배출 대상이 아닙니다.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도 같은 비해당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한국소비자원 역시 오염된 종이, 영수증·전표, 코팅지는 종량제봉투로 안내합니다. ‘종이처럼 생겼다’만으론 부족한 셈이죠!

종이류에 넣기 전 체크

  • ✔️ 영수증 감열지, 택배전표: 종량제봉투
  • ✔️ 오염된 종이, 코팅지: 종량제봉투
  • ✔️ 사진용지, 종이호일, 색지,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종이류 비해당
  • ✔️ 양면 코팅 종이컵,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종이류 비해당
  • ✔️ 비닐 코팅된 선물상자: 부피를 줄여 종량제봉투
  • ✔️ 비닐 코팅 쇼핑백, 종이가 아닌 손잡이: 종량제봉투
  • ✔️ 안쪽에 알루미늄박·비닐이 붙어 분리되지 않는 택배 보냉 상자: 골판지 비해당

반대로 재활용되는 종이도 손질은 필요해요. 골판지상자는 테이프·철핀·비닐코팅 부분을 떼고 접어서 배출하고, 종이 쇼핑백은 종이류로 내되 종이가 아닌 손잡이만 떼서 종량제봉투에 넣습니다 ✔️

우유팩·두유팩·주스팩 같은 종이팩은 비우고 헹궈 말린 뒤 다른 종이류와 섞지 않고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넣습니다. 전용수거함이 없으면 끈으로 묶어 종이류와 구분해 내면 되고요. 신문지 더미에 슬쩍 끼워 넣기 쉬운데, 딱 ‘섞지 않는다’에 걸리는 부분이죠 🙂

플라스틱·비닐인데 재활용이 안 되는 것

흰 테이블 위를 위에서 내려다본 칫솔, 금속 고리가 달린 분홍 플라스틱 옷걸이, 스프링을 빼낸 펌프와 빈 용기, 노란 고무장갑, 말아 둔 체크무늬 돗자리

플라스틱은 다른 재질이 붙어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플라스틱 이외 재질이 붙은 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CD·DVD, 여행용 트렁크 등은 플라스틱 분리배출 대상이 아니고, 종량제봉투나 대형폐기물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처리합니다.

한국소비자원도 용기의 펌프(금속 스프링), 칫솔, 볼펜처럼 다른 재질이 섞인 것은 종량제봉투로 안내하고 있어요. 그래서 펌핑용기는 철제 스프링이 붙은 펌프만 떼고, 몸통은 비우고 헹궈서 플라스틱으로 내면 됩니다 ✔️

무색 투명 페트병은 비우고 라벨을 떼고 가능한 한 압착해 뚜껑을 닫아 배출합니다. 설탕 등이 든 음료였다면 물로 한 번 헹군 뒤 내면 되고요~

비닐은 이물질을 없애고 흩날리지 않게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다만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는 비닐류 비해당이고, 한국소비자원은 음식물·스티커 등 이물질이 있는 비닐과 은박비닐을 종량제봉투로 안내하네요. 반면 서울시는 물·기름 같은 이물질이 조금 묻은 폐비닐도 분리배출하도록 안내하고, 랩은 종량제봉투로 안내해요. 이 부분은 지역마다 달라서 사는 곳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고무장갑까지 비닐 봉투에 넣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는 종량제봉투로 보내 주세요 ㅎㅎ

보자기와 부직포 가방도 분리배출이 안 되는 품목이라 종량제봉투로 갑니다. 환경부 카드뉴스는 이런 품목을 버리기보다 재사용하라고 권하고 있으니, 멀쩡하다면 장바구니로 한 번 더 써 보세요 ♡

유리·캔·스티로폼·아이스팩 버리는 법

햇살 드는 베란다 바닥에 초록·갈색 유리병, 라벨 없는 은색 캔, 흰 스티로폼 상자, 아이스팩, 접은 은박 포장재, 휴대용 가스용기가 놓인 모습

유리병은 비우고 헹궈서 배출합니다. 소주·맥주처럼 빈용기보증금 대상 병은 소매점 등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모아 두면 은근 쏠쏠하죠 ^^

깨진 유리제품은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봉투에 넣는데, 서울특별시 안내 기준으로는 소량은 종량제봉투, 다량은 특수규격마대예요. 내열 유리, 크리스탈 유리,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 화분·그릇 같은 사기·도자기류는 유리병과 달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처리하니 주의하세요!

금속캔은 비우고 헹군 뒤 플라스틱 뚜껑 등을 분리해 배출합니다. 캔과 같은 금속처럼 보이는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 등 지자체 조례를 따르고, 폐배터리는 캔에 섞지 말고 전지류로 따로 내야 해요~

부탄가스 같은 가스용기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노즐을 눌러 내용물을 제거한 뒤 배출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스티로폼은 비우고 헹구고 상표 등을 떼서 배출하고, 전자제품 완충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합니다. 음식물이 묻었거나 다른 재질과 코팅·접착된 스티로폼은 비해당이에요. 열심히 모아 둔 스티로폼이 비해당이라니 살짝 킹받죠;;

한국소비자원은 컵라면 용기, 과일망, 보냉팩을 종량제봉투로 안내하고, 흰색 스티로폼만 재활용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환경부 카드뉴스도 과일 포장재와 작은 스티로폼은 종량제봉투, 유색 스티로폼은 지자체 기준에 따르도록 안내하네요~

아이스팩은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물로 채워진 것은 물을 비운 뒤 비닐로, 재사용 가능한 젤타입은 행정복지센터 수거함에, 비닐이 훼손된 젤타입은 종량제봉투로 배출합니다.

형광등·LED는 깨지지 않게 형광등 수거함에 넣습니다. 깨졌다면 신문지와 테이프로 감싸 종량제봉투 또는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르면 돼요 ✔️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모아 봤어요 🙂

품목어디로근거 기관
깨진 유리(소량)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봉투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서울시
깨진 유리(다량)특수규격마대(서울시 안내 기준)서울시
내열·크리스탈·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 사기·도자기류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등 지자체 조례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빈용기보증금 대상 병(소주·맥주 등)소매점 등에 반납, 보증금 환급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알루미늄 호일종량제봉투 등 지자체 조례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부탄가스 등 가스용기노즐을 눌러 내용물 제거 후 배출법제처 생활법령정보
폐배터리캔과 섞지 말고 전지류로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물 아이스팩물을 비운 뒤 비닐로환경부
재사용 가능한 젤 아이스팩행정복지센터 수거함환경부
비닐이 훼손된 젤 아이스팩종량제봉투환경부
컵라면 용기, 과일망, 보냉팩종량제봉투한국소비자원
과일 포장재, 작은 스티로폼종량제봉투환경부
유색 스티로폼지자체 기준에 따라환경부
깨진 형광등신문지와 테이프로 감싸 종량제봉투 또는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공식 자료 기준, 지자체(시·군·구)마다 다를 수 있음

음식물 쓰레기로 착각하기 쉬운 것과 지역별 차이

나무 도마 위에 흩어진 달걀 껍데기, 조개껍데기, 양파 껍질, 생선 뼈, 사용한 티백, 호두 같은 단단한 씨앗

부엌에서 나왔다고 다 음식물 쓰레기는 아니더라고요;; 서울특별시 안내 기준으로는 어패류 껍데기, 딱딱한 과일 껍데기와 씨, 육류·생선 뼈, 양파 껍질·채소 뿌리, 달걀 등 알 껍질, 티백이 종량제봉투로 가는 품목입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마다 달랐던 기준을 60여 개 품목 표준 배출 기준안으로 정리했다고 밝혔어요. 같은 자료에서 우산은 대형폐기물 처리 품목으로 안내하는데, 이것도 서울시 안내 기준이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 🙂

지자체(시·군·구)마다 배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사는 곳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특히 특수규격마대, 대형폐기물, 유색 스티로폼처럼 지자체 기준을 따르라고 안내된 품목은 동네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참고한 공식 자료

기준은 바뀔 수 있고 지자체(시·군·구)마다 배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각 기관과 사는 지자체 안내에서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영수증은 종이류로 버리면 되나요?

아닙니다. 영수증 감열지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서 종이류 비해당 품목으로 안내하고, 한국소비자원은 영수증과 전표를 종량제봉투에 버리도록 안내합니다. 택배전표도 같은 기준입니다.

Q2. 아이스팩은 어떻게 버리나요?

물로 채워진 아이스팩은 물을 비운 뒤 비닐로 분리배출합니다. 재사용 가능한 젤타입은 행정복지센터 수거함에 넣고, 비닐이 훼손된 젤타입은 종량제봉투에 버립니다. 환경부 카드뉴스 기준입니다.

Q3. 깨진 유리는 어떻게 버리나요?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봉투에 버립니다.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는 소량은 종량제봉투, 다량은 특수규격마대로 배출합니다. 내열 유리, 판유리, 도자기류는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등 지자체 조례에 따릅니다.

Q4. 칫솔이나 옷걸이는 플라스틱으로 버려도 되나요?

플라스틱 이외 재질이 붙은 칫솔, 옷걸이, 문구류 등은 플라스틱 분리배출 대상이 아닙니다. 종량제봉투나 대형폐기물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버리며, 한국소비자원은 칫솔을 종량제봉투로 안내합니다.

Q5. 부탄가스는 어떻게 버리나요?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노즐을 눌러 내용물을 제거한 뒤 배출합니다. 배출 장소 등 세부 방법은 사는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Q6. 달걀 껍데기는 음식물 쓰레기인가요?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달걀 등 알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종량제봉투로 배출합니다. 어패류 껍데기, 육류와 생선 뼈, 티백도 같은 기준입니다.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사는 곳 안내를 확인하세요.

분리수거 날엔 위의 표를 캡처해 두고 재활용함 앞에서 한 번씩 꺼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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